2001.03.28 15:02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강남 노동사무소에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다른 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는 차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교재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번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정리했고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떠나는 동안
저희 편집부의 차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보내주고 소개를 시켜주는 등 이직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몇몇의 동료들이 회사에 출근은 하지만
새로운 업무 지시 없이 출근 투쟁 비슷한 것을 하는 와중에
저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근무하면서 진정서를 낸 것이 괴씸하다는 이유에서 인지 관리이사님 말씀이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차장님께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는 듣지 못했고 말씀해주시길 요청했으나
"잘 모른다"는 얘기뿐입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의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해고 수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회사 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짤리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해고수당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차장님은 일전에 자기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면접을 보러가라고 말했던 태도에서 돌변해서 면접보러 다니느라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근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해고의 직접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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