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2:32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복직결정을 받아, 3/6일자에 복직하였으나, 3/23일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과정과 징계양정에 대해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단 재심신청은 논외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을 부당해고 한 후, 퇴직금 법정지급기한이 도래하자 퇴직금수령을 제촉하였고, 이에 회사에 갔더니 대출금(상환기일 미도래)이 있는 관계로 상환을 종용하여 퇴직금 24,029,276원중 국민연금전환금등 제세공과금 2,578,500원과 대출금 2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1,450,776원만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니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환급해라고 합니다.
이에대해 본인은 퇴직금을 현금 수령해 간 것도 아니고,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해라해서 대출금을 상환한 관계로, 퇴직금을 환급할 수도 없으며, 환급할 형편도 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있으니,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회사측 답변은 이사회에서 15년 근속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결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제 만9년이 지났으며,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3/6일 본인의 복직과 관련하여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하단에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본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대표자의 결재까지 득한 상태인데, 한 임원의 요구에 의해 환입을 제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2가지 더 있으나, 이는 자체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지라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당해고로 본인에게 몇개월동안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도 모잘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단행하고선, 또다시 뻔히 사정을 알면서 퇴직금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며, 일부에선 먼저 퇴직금을 환입해야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님!
왜 근로자는 계속 당하기만 하여야 하고, 회사측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법에도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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