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2:59

안녕하세요. 김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행정해석이 있습니다. (1999.2.18, 임금 68220-111)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판단(=비록 당해 해고, 근로계약의 일방해지가 차후 부당하다고 결론내려졌다고 하더라도)하고 법령위반의 혐의를 면하기 위해 해고후 14일이내에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러한 퇴직금 수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해고의 부당성 주장과는 별도로) 대출금상계 확인 후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실수령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에 관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으므로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합당한 방법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당초의 해고행위가 철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환급하라고 하는 회사측의 요구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임금, 중간퇴직금)을 반환하라하는 것에 불과한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간에 퇴직금 중간정산(비록 회사가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우선지급'이라 주장하여도 사실상 퇴직금중간정산에 불과함)문제의 발단(=부당해고)를 원천적으로 야기한 당사자로서의 자중함없이 이를 반환하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상으로도 합당한 주장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소개된 노동부행정해석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회사측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중단해 줄것을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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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1. ○○시 ○○면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시공한 ○○건설(주)의 하청업체인 (주)○○기공에서는 공사종료로 일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사기성금 청구시 원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96.11.29부터 계속근무 1년을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2. 근로자 ○○○도 '97. 5.31에 퇴직금 4,650,747원을 중간지급 받은후 계속 근무하다가 '98. 6.30에 퇴직함
3. 회사에서는 기 지급한 퇴직금(4,650,747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형태가 아닌 우선지급에 해당되어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3,832,832원)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97. 5.31에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 ('97. 5.31)후 퇴직일('98. 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20-111, '9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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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수 wrote:
>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복직결정을 받아, 3/6일자에 복직하였으나, 3/23일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과정과 징계양정에 대해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단 재심신청은 논외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 회사측에서는 본인을 부당해고 한 후, 퇴직금 법정지급기한이 도래하자 퇴직금수령을 제촉하였고, 이에 회사에 갔더니 대출금(상환기일 미도래)이 있는 관계로 상환을 종용하여 퇴직금 24,029,276원중 국민연금전환금등 제세공과금 2,578,500원과 대출금 2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1,450,776원만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 그후 제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니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환급해라고 합니다.
> 이에대해 본인은 퇴직금을 현금 수령해 간 것도 아니고,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해라해서 대출금을 상환한 관계로, 퇴직금을 환급할 수도 없으며, 환급할 형편도 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있으니,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 이에대해 회사측 답변은 이사회에서 15년 근속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결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제 만9년이 지났으며,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3/6일 본인의 복직과 관련하여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하단에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본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대표자의 결재까지 득한 상태인데, 한 임원의 요구에 의해 환입을 제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2가지 더 있으나, 이는 자체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지라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
> 이상과 같이 부당해고로 본인에게 몇개월동안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도 모잘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단행하고선, 또다시 뻔히 사정을 알면서 퇴직금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며, 일부에선 먼저 퇴직금을 환입해야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 한국노총 관계자님!
> 왜 근로자는 계속 당하기만 하여야 하고, 회사측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법에도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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