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7:42

안녕하세요. 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생리휴가를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자근로자의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무조건 주어야 하고, 근무형태나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자근로자가 사용해야할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월이 지나감으로서 생리휴가사용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생리휴가일의 근로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1일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결근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사용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한 여자근로자에게 그 휴가를 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직원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직원이 10여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생리휴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저희 회사는 1월 임금을 2월말에 지급합니다.
> 1월임금을 지급할때 1월의 월차수당이 바로 지급이 되구요
> 근데 만일 근로자가 하루 결근을 하면 주차, 월차는 물론이고 생리휴가 수당까지
> 임금에서 빼버립니다.
> 생리휴가수당도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을 낮추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책정해 놓은것이구요
> 선생님, 생리휴가도 만근의 개념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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