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01:16

안녕하세요
많은 상담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전다니던 회사에서 5년10개월정도 다니다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
연월차수당 계산을 하려다보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연월차수당은 3년임금시효를 감안하여 계산한일수가 86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고 오르기도하였는데 어떤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잘모르겠군요.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모두 발생한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요.

또 통상임금은 어떤방법으로 구하고 일수에다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월차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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