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01:16

안녕하세요
많은 상담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전다니던 회사에서 5년10개월정도 다니다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
연월차수당 계산을 하려다보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연월차수당은 3년임금시효를 감안하여 계산한일수가 86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고 오르기도하였는데 어떤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잘모르겠군요.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모두 발생한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요.

또 통상임금은 어떤방법으로 구하고 일수에다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월차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때문에 진정서까지 냈는데.. 2001.03.27 552
Re: 체불임금때문에 진정서까지 냈는데.. 2001.03.27 642
진정 후 사장이 끝까지 버티는데요 2001.03.27 442
Re: 진정 후 사장이 끝까지 버티는데요 2001.03.27 422
압류가 되어도 또 할일이 있나요? 2001.03.27 477
Re: 압류가 되어도 또 할일이 있나요? 2001.03.28 579
5887에 대한답글입니다.. 2001.03.27 396
Re: 5887에 대한답글입니다.. 2001.03.28 434
꼭좀 도와주세요... 2001.03.27 390
Re: 꼭좀 도와주세요... 2001.03.28 466
계약직 에 대하여... 2001.03.27 563
Re: 계약직 에 대하여.(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휴업수당) 2001.03.28 1478
파산후 퇴직금 및 밀린급여는 받을수 있니요? 2001.03.27 2368
Re: 파산후 퇴직금 및 밀린급여는 받을수 있니요? 2001.03.28 2213
사표수리에 관해서... 2001.03.27 561
Re: 사표수리에 관해서... 2001.03.28 570
» 계산방법을 몰라요 2001.03.26 423
Re: 계산방법을 몰라요(연차.월차수당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2001.03.26 1363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관해서 2001.03.26 615
Re: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관해서 2001.03.26 1390
Board Pagination Prev 1 ...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