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편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년.월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00년 10월 24일 회사에서 일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년 12월 17일 까지
치료를 받고 12월 18일 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공상처리 하였음)
1월말에 년.월차 수당을 받아보니 3개월(10.11.12월)월차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무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치료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차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년차는 제대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사가 올바로 처리한 것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