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7:59

안녕하세요. scc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비록 업무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일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부여되는데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규정 참조)

다만, 당해 1월의 전부 또는 당해 1년의 전부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월차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출근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c wrote:
>
> 약자편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년.월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2000년 10월 24일 회사에서 일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년 12월 17일 까지
> 치료를 받고 12월 18일 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공상처리 하였음)
> 1월말에 년.월차 수당을 받아보니 3개월(10.11.12월)월차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 총무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치료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차는
>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년차는 제대로 지급되었습니다.
> 회사가 올바로 처리한 것인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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