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0:5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사무직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을 3번 한 상태입니다. 제자 알기로는 1년 기간이라도 수회 반복하면 계약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수회라는 기간은 판례적으로 몇번을 의미하는지와?

다음으로는 저희 단체협약서입니다.
제36조 (정원유지 및 고용안정)
② 대학은 조합과 합의 없이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 등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현재 채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현재 공개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직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1명이든 2명이든
가려낸다는건데 이건 단체 협약 위반아닌가요. 저희 계약직 직원은 25명 이거든요. 이런 공개 채용은 나가라는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그리고 노동청에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만일 고발을 한다면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와, 벌금만 내고 만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저희 계약직 직원들이 고발도 가능한지?
너무 복잡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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