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96년 6월 입사를 해서 00년 12월말 퇴사 했습니다.
(직원은15명이구요.)
2000년 8월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2000년 10월에 대표이사가 바꼈으니
그앞의 임금은 이전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현대표이사 밑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므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두 대표이사간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고용승계가 된 부분이 없다면
저의 5개월 임금과 4년반의 퇴직금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