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1:0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금품으로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는 임의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강제되는 법적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되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은 회사의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의 승계와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는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도 당연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이와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정상적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저는 **(주)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96년 6월 입사를 해서 00년 12월말 퇴사 했습니다.
> (직원은15명이구요.)
> 2000년 8월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물론 지금까지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2000년 10월에 대표이사가 바꼈으니
> 그앞의 임금은 이전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현대표이사 밑에서
> 근무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므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만일 두 대표이사간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고용승계가 된 부분이 없다면
> 저의 5개월 임금과 4년반의 퇴직금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알려주세요 (퇴직이후 손해금을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 2001.03.24 415
이럴때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나요? 2001.03.24 527
Re: 이럴때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나요? 2001.03.24 880
누가 책임을 지나요? 2001.03.24 434
» Re: 누가 책임을 지나요? 2001.03.26 452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임금정산이 이상합니다. 2001.03.24 417
Re: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임금정산이 이상합니다. 2001.03.26 417
화장품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1.03.24 418
Re: 화장품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1.03.26 477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1.03.24 411
Re: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1.03.26 379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1.03.24 415
Re: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1.03.26 431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2001.03.23 514
Re: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 2001.03.23 600
저 같은 경우는.....급합니다... 2001.03.23 356
Re: 저 같은 경우는.....급합니다... 2001.03.23 361
Re: 저 같은 경우는.....급합니다... 2001.03.23 379
Re: 저 같은 경우는.....급합니다... 2001.03.23 355
제가 돈을 물어야 하나요? 2001.03.23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5568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