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남편이 반월공단에 근무를 한 회사에 15년가 재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자세히 읽어 주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즉"
회사측에서 요즘 심한 경영난으로 이번달 임금이 체불되고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삭감을 요구합니다
-----회 사 측 요 구 사 항 ----
1. 임금과 상여금 40 %이상 삭감
2. 3년 임금동결
3. 3년 무쟁위
3가지 개정안을 발표를 한상태입니다
위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노사합의중에 있고
이 요구사항을 노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산으로갈수밖에없다하고 만약 이 요구사항을 노조측에서수용할경우단체협상이 개정되므로 퇴직금마져 삭감이
불가피 하므로 이 싯점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