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5:04

제가 있던 회사는 SI업체인데 주로 큰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어 2월 중순에 회사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쪽이라 업무인수 인계를 하고 3월 15일 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온걸 보니 그쪽 주장으로는 제가 회사를 옮긴다고 2월 15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월 말일 부로 종료를 했고 나머지 15일은 인수인계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 주장은 2월 18일부로 퇴직 처리를 하였으며, 외주로 나가 있는 곳에도 28일 부로 행정적인 처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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