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조카(여)의 경우때는 어떤 방법이 이는지 알고 싶어 씁니다. (주)아로화인에 작년말 입사(계약직)해 일을 하다가 회사의 대우가 취직시 이야기와는 달라 지난주(3월 중순)에 타회사로 동료 4명(모두 계약직- 한명<실장>은 입사시 1년근무조건,나머지 3명은 기간 정하지 않은 하위직)과 함께 옮기려고 하니 회사의 매니저(일종의 지점장)가 욕을 하며 2월분 월급( 3월18일 지급예정)의 지급을 본사 총무과에 일방적이고 불법적(윗사람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결제)으로 보류시켜고, 사표의 수리를 하지않고 있어 타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임금보류를 본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2)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데 몇일이 지나야 법상 퇴사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3)계속 지급보류시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 4) 관할 노동사무소에 찾아가 해야할 일과 절차 시기는 무엇인지? 5) 그밖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는지 ?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