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1:16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몇 일자로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15일을 퇴직일로 회사측에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날을 앞당겨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회사측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사직의사 수리일이 형식적으로 언제로 되어있든, 인수인계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합니다. wrote:
>
> 제가 있던 회사는 SI업체인데 주로 큰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어 2월 중순에 회사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쪽이라 업무인수 인계를 하고 3월 15일 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임금이 나온걸 보니 그쪽 주장으로는 제가 회사를 옮긴다고 2월 15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월 말일 부로 종료를 했고 나머지 15일은 인수인계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 주장은 2월 18일부로 퇴직 처리를 하였으며, 외주로 나가 있는 곳에도 28일 부로 행정적인 처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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