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3:48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 옵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 11월 25일 65세로 회사에 퇴임(권고사직 연세가 많아서)하시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좀 기다려 달라며 차일 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정확한 답편을 회피하여, 올 2월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어 지금 진행중인데, 회사대표는 바쁘다며 출석않고 지금은 일본에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금회사가 어수선하며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듣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회사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필요하다고해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근로감독관님께 얘기하고 이 서류를 요청을 하니, 지금 조사중인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그리고 무공탁협조공문도 자신은 아직 발급 안해봤다며 상황을 봐가며 판단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한가지 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당장 가압류 신청을 위해
체불임금액이 쌍방이 정확히 얼마라고 확인안된상태지만(회사측이 출석을 안하고 있슴) 가압류에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분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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