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7:16

안녕하세요. 문병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과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근로자의 민사소송진행 준비를 위해 담당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공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조사과정에서 있음으로 인해 체불임금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서을 감독관에게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회사측에서 노동부 출석명령에 불응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별수 없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재촉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명령에 몇차례 불응하게 되면 공석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노동부의 지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 때서야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병욱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한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 옵립니다.
>
>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 11월 25일 65세로 회사에 퇴임(권고사직 연세가 많아서)하시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좀 기다려 달라며 차일 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정확한 답편을 회피하여, 올 2월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어 지금 진행중인데, 회사대표는 바쁘다며 출석않고 지금은 일본에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금회사가 어수선하며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듣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회사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필요하다고해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근로감독관님께 얘기하고 이 서류를 요청을 하니, 지금 조사중인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그리고 무공탁협조공문도 자신은 아직 발급 안해봤다며 상황을 봐가며 판단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
>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한가지 입니다.
> 상황이 급박해서 당장 가압류 신청을 위해
> 체불임금액이 쌍방이 정확히 얼마라고 확인안된상태지만(회사측이 출석을 안하고 있슴) 가압류에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분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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