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115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5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2 | 2021.05.17 | 11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5 |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 2018.07.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7.10.31 | 1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