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 2021.10.26 10:02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15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15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