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팅 2023.03.21 12:42

처음 월급제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지나고 근로계약할때 회사의 방침은 시급제다 라고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제 뜻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둘수 없으니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고 미리 시급제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레이저기계를 만지는 일인데 그외에 절곡이라든지 회사 불량이많아 출장이라든지 다른 일을 계속 했고 주업무의 일이 밀려있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뒤에 시급제 급여가 잔업이 없어지자 확연히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 월급제로 다시 바꿔주길 회사에 말하였는데 2달넘도록 이야기가없고 2달이 넘은 오늘에서야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계약한 일 외에 다른업무를 시키는건 괜찮나요?

월급제로 다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소 다른 업무지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불리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나 임금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15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15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