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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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91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6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09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9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0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7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14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39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19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8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34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5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10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는 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