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우먼 2015.06.29 12:4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기존의 직원들은 모두 6월 30일 자로 퇴사 신고를 하고 7월 1일부로 법인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이 발행이 되는데,,

1년 이상된 직원들은 문제 없지만 1년 미만된 직원들은 근무월수만큼 퇴직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궁금한 점은,

1. 1년 미만자에게 퇴직금을 해당 근무 월수만큼 지급 정리를 하려 하는데,

    1년 미만 중도 퇴사나 마찬가지라서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처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임).

2. 만약 1년 근무 미만자에게 근무 월수만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되 퇴직금이 아닌 다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수당은 퇴직금에 대한 것이다 란 각서를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받아도 되는지.

3.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때, 추후 해당 직원이나 외부로 부터 퇴직금 관련 문제 제기를 받을때

   그 각서가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일수/365일*30일=??*1일 평균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지급확인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확인을 위해서라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설명드렸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쓰는 이유는 법적인 분쟁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법적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각서의 효력 여부는 의미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55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77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22
근로계약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2021.01.18 1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1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3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7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57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6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86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07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894
»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7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4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2014.06.25 1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16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05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6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