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y 2020.05.21 12:35

전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5월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5월에 복직하였으나 2주뒤 능력이 되지않는다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원직복직에 맞지않는 부당대우로 해당하나요?

부당대우가 맞다면 협의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직복직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 일방적 임금삭감은 무효이므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1년 동안에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장래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등을 위의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73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3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52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80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15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0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56
»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1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1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79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해고·징계 감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439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6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8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