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6654321 2023.09.13 12:53

1. 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 근무형태는 24시간을 기준하여 2교대(맞교대)하는 2인체제입니다.

3. 근무시간은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한 12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토,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산출해 보았는데

월~금 60시간

토~일 16시간

합계 : 76시간

1인 기준 76/2=38시간

 

한달을 4.35주로 잡았을때 38*4.35 = 165.3 시간

2022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한다면

165.3*9620=1,590,186원입니다.

 

연차수당은 38/40*8= 7.6시간

2022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한다면

7.6*9620=73,112원

 

합계 1,663,298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35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92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0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3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37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93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46
휴일·휴가 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2023.09.14 679
»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15
임금·퇴직금 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22
기타 3교대 단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3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 문의드려요. 2023.09.05 836
임금·퇴직금 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05
임금·퇴직금 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05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23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428
휴일·휴가 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66
임금·퇴직금 격일제 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