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좋아서 2019.12.30 15:10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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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소위 '감단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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