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힘죽었냐 2010.02.16 11:44

안녕하세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동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회사 퇴직시 급여정산 및 다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얼버부리고 언제 주겠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공금이요. 회사의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게 있을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었어요.

가계부식으로 컴퓨터에 작성은 차곡차곡 해 놓았지만.

그렇다면 회사에서 영수증이 없으니 니돈으로 내라 .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면 전 같은 경우는 조작이 아니라 구입후 제가 간이 영수 증을 만들었었는데..

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있어서..

급여줄때 뺄 수도 있다고 해서 먼저 문의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잘못한거라서 할말 없는건지요.

회사 나올때도 억울 하게 나와서 서러운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회사 공금을 사용한 이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 공금 정산에 관해서는 별도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공금 사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에 별도 정산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금 사용에 따른 입증 문제는 귀하에게 있다고 볼수 있으며 영수증 처리 문제는 사업장내의 관례등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7.20 1503
임금·퇴직금 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23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9
근로시간 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1
»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4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하는 사례 1 2009.11.25 4872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4시간격일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2008.06.12 5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