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20.02.05 08:36
2016년 5월부터 중도입사하여 
월 급여를 세후 396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나중에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20% 줄여서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2017년 3월 급여부터 6월 급여까지 총 4개월간  20% 줄여서(대략 31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부터는 정상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줄여서 지급되는 동안에도 각종 공제금액(4대보험, 국민연금 등)은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몇 번 미지급 급여 지불을 요청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처리(고용노동부 신고 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삭감인지, 반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위반입니다. 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법하게 임금을 감액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되 민법 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에 의해 중단되므로 '재판상의 청구'나 '최고를 통해 시효를 중단한 뒤 6월 내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탱 2020.02.06 14:32작성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고 2월에 임금이 20프로 삭 지급된다고 구두 통보만 받았습니다.
  • 상담소 2020.02.06 14:40작성
    일방적인 임금삭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최고장을 발송하신 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93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176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79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52
근로계약 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5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1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42
근로계약 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1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52
임금·퇴직금 임금삭 문의 1 2020.05.19 444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69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임금·퇴직금 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9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