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니 2020.05.21 15:08

제가 시적근로자인데요 현재 노동부에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철회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취소가 되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 물어보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철회가 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왜 취소가 안되고 철회가 되는건가요?

2.철회가 되면 그전 근무기간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노동부에 별도로 진정제기 하면 되나요?

3.만약 일반 경비근로자라면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이구요 휴게시간은 주간4시간 야간4시간 총8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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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회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소멸의 의사표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근로조건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에 부적합함으로 향후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려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래에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과거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감단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6시간*365/12/2*시급으로 월기본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 약 35시간, 연장근로 8시간*365/12/2*0.5*시급, 야간근로 4시간*365/12/2*0.5*시급을 모두 더하면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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