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근세 조견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 지급시 갑근세를 40만원 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번달엔 10만원 다음달엔 30만원 이런식으로 매달 다르게 갑근세를 떼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갑근세 조견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 지급시 갑근세를 40만원 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번달엔 10만원 다음달엔 30만원 이런식으로 매달 다르게 갑근세를 떼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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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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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월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정한 근로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함), 부족한 근로소득세는 추가납부하며, 추가된 근로소득세는 환급을 받습니다. 귀하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이나 간이세액표(조건표)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왜 과도한 근로소득세가 납부되는지, 월마다 근로소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