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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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 2018.07.21 | 403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 2018.03.19 | 5100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8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 2015.04.01 | 510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1.12 | 1092 | |
기타 |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2.18 | 1109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6.7.12.~2016.12.31. 사이 172일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017.1.1.에 2016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2일/365일×15일= 7일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