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Dog 2018.05.29 14:53

안녕하세요. 연차와 정년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내규상 정년을 만60세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08월 31일 자로 정년 후 재계약을 하여 2017년 09.01부터 올해 2018.08.31 까지 근무합니다.

정년 전 원래 입사일은 2016.08.16 일자였고, 정년 시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했습니다. (신규 계약직으로서 새로이 계약을 했기 떄문에)

17.09.01-18.08.31 까지의 개정법 상 발생된 연차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시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였다면 2017년 9월 1일부터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개, 즉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0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48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연차 계산 2018.04.20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