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24.02.01 01:21

23년 11월 10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습니다.

 

전기선임하는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24년2월 29일 까지입니다.

 

몇일전  계약 만료통보서를 주며 사인하라고 했고, 

 

서명하여 주었습니다.

 

2월 29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니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게 있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저는 61년생이고 올해 63살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0세이며 촉탁계약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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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11.10~2024.2.29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고 별도의 약정으로 갱신을 정한 내용이 없다면해당계약만료일이도래하여사용자가계약을갱신하지않더라도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