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히히히 2023.03.16 10:43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중순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 거주지 주소 이전 > 결혼 > 혼인신고 > 실업급여 신청 루트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게 한달안에 가능하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이 넘는데

이 루트로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혼집에서 거주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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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상황으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래 결혼 예정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