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땅 2020.04.16 09:56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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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 당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9일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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