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 2012.06.05 17:09

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 근무하는  콘크리트 제조업 회사입니다.

 

1.  저희 급여내역이 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은 제외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급여내역을 구성해도 괜찮은건지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갈 법정수당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 44시간  근무자가 토요일날 결근하게 되면   몇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시간 4시간분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8시간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51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0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6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2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62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04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3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9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66
»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