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28 2023.07.27 13:28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다음 중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우선)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111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87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432
근로계약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2023.12.18 329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58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8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061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85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71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0
»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01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44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8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8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41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54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2022.12.14 434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07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5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5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