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2023.11.20 11:31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71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399
»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7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42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34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31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2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379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187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667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30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2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393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2
여성 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481
기타 호봉책정에 대해.. 1 2010.01.20 481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