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근로계약 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들어간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과도하거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퇴직 후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쟁사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사의 지적소유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본 항은 6개월 미만 재직한 위촉연구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업금지란 근로계약 종료 후 경쟁관계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1)사용자의 이익 존재 2) 경업제한 기간 및 직종등의 합리성 3) 댓가 제공 여부 4)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등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1년 정도 내에서는 제한적인 경업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