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디 2010.04.05 14:20

1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안에 다른곳으로 이직할수없습니까?

 

계약서 안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내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해지일로 볼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1임금기일 전(약 30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30일(1임금지급기일 경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일까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내에 해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

     즉,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전 통보를 통하여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1 2013.06.21 231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12.21 164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60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43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34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26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9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