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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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액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 가령, 임금총액에 대한 구성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경위(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연장근로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