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 2021.11.27 15:15

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주간(오전9시~오후6시까지)
당직(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새벽1~5시까지)
비번(당직퇴직한 날 휴무)
휴무
 
 
이런식으로 했을경우 한달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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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휴의 경우 4일을 교대주기로 한다면

    (8시간+18시간)*365/12/4(교대주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해준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될 것 입니다.

    위의 방식은 1년을 12개월로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써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도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직시 연장근로 10시간이 발생한다면 1주일에 당직을 2번 설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이 통상적 개념의 당직인지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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