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05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8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2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05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154 |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7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9.29 | 40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4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862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501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0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596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7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 2021.09.01 | 377 | |
휴일·휴가 |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 2021.09.01 | 672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6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 2021.08.25 | 4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8.23 | 9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