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119 2023.08.03 15:11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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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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