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oy 2023.02.23 15:44

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192.96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도부터 작성(2020.04.01)을 했으며

계약서 내 '임금' 조항에

- 연봉 : oo,ooo,ooo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식대, 휴가비, 연차수당 등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 있으며, 서명후  회사와 직원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0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연차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요?

※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연도 발생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0.4.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4) 2020.4.1 이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2018년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3.31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19.입사일부터 2020.입사일 전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21 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만이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033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9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6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5
»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05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8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43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5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58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34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