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퍼워니 2012.08.08 12:02

2012년 1월 2일부로 개정된 근로계약서 의무교부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2012년 이전 입사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교부하여도 가능한지?

3. 당사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상 임금내용 칸에는 "임금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되는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변동 시 근로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그룹웨어에 로그인 후 본인의 연봉계약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출력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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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까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근로계약 내용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3. 연봉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열람 및 출력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근로계약(연봉계약) 작성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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