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부터 5월까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 등을 챙겨주지 않으셔서 5월까지 일한 후 5월 말에 사장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7월 5일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되자 밀린 급여 계산식을 달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쪽에 세금 정산 후 내일까지 보내줄꺼고 4월 5월 4대보험 지원해준 거는 위 금액에서 공제를 할 것이며 따로 5만원 현금지급한 것도 공제하여 내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5월 다 4대보험+소득세+주민세 차감해서 지급받았어요 4월은 급여명세서가 사라져서 확인이 안되는 중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4대보험 지원금액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그만큼 공제금액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액이 없으면 그 금액만큼 더 빠지지요'


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체불된 급여가 있을 때 사장님 말씀처럼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감시켜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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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정요율의 고용,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선심을 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했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혹은 근로계약시 그렇게 약정했다면 이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바 없다고 거짓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며 근로계약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해주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공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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