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유머신 2019.04.08 18:11

안녕하세요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문의사항은 연차보상비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 국민연금 미납, 회사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질문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5개월 분을 미납하였습니다.

근무기간 2018년 9월 10일 ~ 2019년 9월 10일입니다.

퇴사이후에도 미납분이 있으면 회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대표에게 문의했을때는 해결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이후 계속 미납중입니다..

2. 연차보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다른 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급계약직?이라서 계약한회사와 근무처가 다릅니다.

제가 계약한 회사에서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도급계약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5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으셔서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직장가입자임을 인정받으신다면 사업주에게 미납분을 부과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귀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더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급이란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써 소위 원청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귀하의 사용자)이 귀하 등 근로자를 관리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킬유머신 2019.04.1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1년만기후 다시 계약을 하게된 경우에는 연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49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28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28
»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8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79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9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25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6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5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47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72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