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깔 2023.06.13 09:4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130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596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4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62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4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04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18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014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68
»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30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72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83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0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