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꽁 2023.11.15 11:36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최대 25일이 됩니다.

     

    3)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69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5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69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4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2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6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60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76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7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18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71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556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2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64
»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596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65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5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