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술사조 2020.05.25 05:51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업체 파견으로 1년 계약직 보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 1.1일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계약 특성상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1년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임금은 선정된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곳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6명이 3조 2교대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주5일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선택항목은 저의 실제 근무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제가 급여를 받고 있고 있는 업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체크 하였습니다. 

3조 2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특성상 일반 회사처럼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부득이 하게 연차를 내야 하면 근무자들 끼리 대신 근무를 서주는 방식으로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드릴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차개념이 있는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기준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1년을 마치고 퇴직할때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 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 1년이라면(20.1.1 ~ 12.31)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외에 1년을 채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1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34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4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69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26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198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0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3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2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82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1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직 실업급여건 1 2020.05.27 331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0
»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7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6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