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숙이 2023.06.30 10:35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200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129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31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80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19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20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3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5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4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5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3 Next
/ 93